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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퇴소 나이

브루니29 2025. 3. 26. 15:08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은 많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 기간이 확대되면서 더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원 퇴소 나이와 관련된 제도, 퇴소 절차, 그리고 퇴소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원 퇴소 나이와 보호 기간 연장 제도

과거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보호 대상 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 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보호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장 가능
  •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

퇴소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만기 퇴소: 만 18세가 되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중도 퇴소: 연고자(부모)의 귀가 요청으로 원가정 복귀 또는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
보육원 퇴소 나이

보육원 퇴소 절차와 준비 과정

만기 퇴소 시 절차

  1. 퇴소 상담: 보호자나 연고자가 퇴소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거주 계획 수립: LH 전세 주택이나 기숙사 등 퇴소 후 거주할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3. 자립 퇴소 준비: 정착금, 후원금 정리, 재테크 안내 및 전출입 신고 정보 등을 제공받습니다.

중도 퇴소 시 절차

  1. 귀가 요청: 보호자나 연고자가 중도 퇴소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2. 입소 신청 연계: 다른 시설로 전원될 경우 필요한 퇴소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시설 상담: 보육원 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연고자 인도 퇴소: 후원금을 정리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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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보육원을 떠나 자립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 자립정착금: 자립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으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
  • 자립수당: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지급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 18세부터 5년간 지원)
  • 디딤씨앗통장: 0-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이 저축하면 국가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 매칭

주거 및 취업 지원

  • 주거 지원: LH 매입 임대주택 등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 제공
  •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이스터고 입학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등

의료 및 심리 지원

  • 의료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심리 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지역별 전문가 멘토링 연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사례 관리,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육원 퇴소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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