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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2인가구 소득인정액

브루니29 2025. 3. 26. 15:1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특히 2인가구는 많은 노인부부나 청년부부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2025년 기초수급자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상세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인가구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1,178,435원 이하
  • 의료급여: 1,473,044원 이하
  • 주거급여: 1,767,652원 이하
  • 교육급여: 1,841,305원 이하

2025년 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1,258,451원 이하
  • 의료급여: 1,573,063원 이하
  • 주거급여: 1,887,676원 이하
  • 교육급여: 1,966,329원 이하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 기준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2인가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구성요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추가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2인가구 소득인정액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과 계산 사례

재산 종류에 따라 월 기준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월 기준)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 재산: 6.26%
  • 자동차: 100%

2인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이민수, 최선아 부부의 경우:

  • 가구 현황: 전세보증금 1.2억원, 근로소득 100만원, 저축 500만원
  • 소득평가액: 70만원 (근로소득 100만원에서 30% 공제)
  • 재산 계산:
  • 전세보증금 평가액: 1.2억원 × 0.95 = 1억 14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1억 1400만원 - 9900만원 = 1500만원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1500만원 × 1.04% = 156,000원
  • 금융재산: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최종 소득인정액: 70만원 + 156,000원 = 856,000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856,000원)은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178,435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과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2인가구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