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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범위 시기 낙태죄 폐지

브루니29 2025. 5. 13. 11:13

2019년 헌법재판소는 66년간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낙태가 비범죄화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형법 제269조는 의사에게 2년, 임신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했으나, 현재는 임신 주수에 따라 허용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

14주 이전: 태아 성별 판별 불가(약 12주)와 자아 인식 불가능(14주)이라는 WHO 연구를 반영해 사유 없이 낙태 가능. 2025년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중절 포함 시술 방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15-24주: 성범죄 피해·유전질환·임산부 건강 위험 외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 인정. 이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의사는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해야 합니다.

낙태 허용범위 시기 낙태죄 폐지

▎현재 논쟁의 초점

2025년 발의된 일부 법안에서 '막달 낙태 허용' 조항이 제기되며 의료계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협회는 "24주 이후 태아 생존 가능성 증가로 윤리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여성단체는 "사회적 사유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시 OECD 34개국 중 28개국이 12-14주 기준을 적용중인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적 허용 기간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태아 통각 인지 시기(24주) △독립 생존 가능성(22주·500g)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낙태 감소를 위한 피임교육 강화와 미혼모 지원 체계 구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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