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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브루니29 2025. 8. 28. 06:08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한 상속을 거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서 서면 심리를 통해 심판서를 발급받아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과 제출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고인의 사망 사실, 상속 포기 의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고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청서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포기 효과

상속인은 4촌 이내 혈족까지 포함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며, 이후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도 면제됩니다.

상속포기 후 절차와 주의사항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급되면 상속포기 절차가 종결되며, 이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보정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 진행과 문제 예방에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3개월 내 반드시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심판 결과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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