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월 단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구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해당 유족이 월 단위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유족연금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것으로, 유족연금과 달리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법정 수급권자의 고유 재산으로 배분됩니다.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차이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거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장제 비용 성격이 강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의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 제도상 유족연금은 월 지급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미달 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시금 지급 형태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에서는 일부 사례로 퇴직 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금 수령 제도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령은 사망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청구 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범위 내 유족이 해당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월 지급이 기본
요약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 형태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사망 시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차이를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당한 절차를 통해 청구하고 적법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