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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브루니29 2024. 11. 23. 13:25

권고사직은 회사 입장에서 해고보다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단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까지,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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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관련 불이익

고용장려금 지급 중단 및 환수

권고사직 처리 시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고용장려금에는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이러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장년 인턴 관련 지원 제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년취업인턴제 역시 신청일 1개월 이내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 감원이 있다면 참여 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제한

고용허가제 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권고사직 등의 방식으로 퇴사시킬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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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점검 리스크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점검

권고사직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최대 수급금액의 4배까지 환수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부당해고 판단 소지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단순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 노동부 점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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