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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연장신고

브루니29 2025. 2. 24. 09:43

가설건축물은 임시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일반 건축물과 달리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정확한 신고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많은 건축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2025년 기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들이 해당됩니다:

기본 신고 조건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대상 건축물

  • 재해 발생 구역이나 인접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건축물
  •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용 견본주택
  • 조립식 구조의 경비실(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조립식 경량구조의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연장신고

특수목적 신고대상

  •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 도시지역 내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축사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주의사항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건폐율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는 설치가 불가하며 반드시 지면에 접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기본 원칙

가설건축물의 기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를 존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건축주는 반드시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 절차입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장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초 축조신고와 달리 배치도나 평면도 등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장신고 시 주의사항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지만, 실제로 연장횟수를 규정한 지자체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신고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축주들은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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