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공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처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란?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는 주로 맞벌이 부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독립적인 납세자로 간주되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배우자 의료비 공제 방법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본인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