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한 상속을 거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서 서면 심리를 통해 심판서를 발급받아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상속포기 신청서 작성과 제출상속포기 신청서에는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고인의 사망 사실, 상속 포기 의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고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청서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